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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2024-1학기 대학원 연구_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및 복무협약서 제출 요청(~4월5일 금까지)
작성일 2024-03-22 조회수 57
첨부파일 안내 및 제출서류.zip

제출서류 

1) 복무협약서[붙임3(서식2)]

) 제출대상: 2024-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 제출기한: 2024. 4. 9.()까지

) 제출방법: 공문 스캔본 제출 원본서류 학과 보관

2) 활동보고서 및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붙임3(서식 1, 3)]

) 제출대상: 2024-1학기 연구수업조교장학생 선발자

) 제출기한: 2024. 6. 26.()까지 다음학기 장학금 지급과 연계되므로 기한 엄수

) 제출방법: 공문 스캔본 제출(학생 개인별 월별 활동보고서 3~4, 미취업증빙서류,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원본서류 학과 보관

. 장학생 의무사항

1) 10, 주당 12시간 이상 매월 활동보고서 작성매월 지도교수 확인 후 학과사무실 제출

2) 연구/수업조교장학생은 활동기간 동안 미취업상태 재학상태 유지

3)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번*인자로서 동 장학금을 3회 수혜받은 자는 3학기 내에 연구실적 1회 제

* 이공계 2015학번 이후,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번 이후

4) 장학생 의무사항 미 이행자에 대하여 당해 학기 수혜 장학을 취소하지 않으나 이후 장학금 지급 대상 제외 및 소속 학과의 박사배정 시 패널티 부여

, ‘1)’ ‘2)’항의 사유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가 차기학기(복학학기, 재입학 학기 등)에 의무사항 완료한 경우 차차기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 포함됨

. 장학생 자격상실

1)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 된 경우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 및 불성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 장학생 신청자격 제한

1) 연구실적 제출 대상자가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미제출한 경우, 마지막 4학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2) 취업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 제출한 경우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행정사항

1) 선발자 중 학적 미생성자(신입생 중 미등록자) 수료자선발이 자동 취소

2) 선발자 중 구비서류 미제출자의 학과에서는 학생에게 연락하여 조속히 제출바람

3) [붙임1] 명단 중 서류제출 등의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업무메일(대학원 김수영)로 수정 요청

 

 

★ 대학원 연구/수업조교장학생 활동보고서 및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 관련하여 추후 공문오면 다시한번 안내드릴예정이며, 해당 공문으로 먼저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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