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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학점인정 결과 제출 요청(~9월 8일 금요일까지 제출!!)
작성일 2023-09-06 조회수 127
첨부파일 2. 이수과목 학점인정 사정표_서식.hwp

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편입생의 입학 전 이수학점에 대한 학점인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각 학과(전공)에서는 학점인정 사정 후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신편입생 전체

. 학점인정 종류 및 범위

 

입학과정

상위과정 진학 시

과정 이수 중 또는 수료 후 동일과정 진학 시*

비고

석사과정 or

박사통합과정

[학사 석사(박사통합과정)]

- 본교 학사과정 재학 시 이수한 대학원 과목 중 6학점 이내

[석사 석사(박사통합과정)]

- 석사 수료학점 12학점 이내

 

 

박사과정

[석사 박사]

- 석사 수료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 중 6학점 이내

[박사 박사]

- 박사 수료학점 18학점 이내

 

 

 

* 과정 이수 중 동일과정 진학 편입학 / 과정 수료 후 동일과정 진학 신입학

 

. 학점인정 신청 및 승인 절차

 

·편입생 학점인정 신청은 각 학과(전공) 조교가 학생들로부터 우리대학 또는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학점인정 사정을 실시하고, 학과 회의를 거쳐 확정한 후 학사행정정보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며, 학과장(전공주임)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행정실에서 최종 승인.

 

 

- 대이과목 이수자(-): 석사과정 신입생의 학사과정 중 대학원 과목 이수 내역 참고[붙임 3]

·(조교) 대이과목* 이수 내역[붙임 3]을 참고하여, 이수구분변경 신청

* 석사과정 신입생이 학사과정 중 이수한 대학원 과목

·(학과장) 이수구분변경 승인(학과승인)

·(메뉴경로) 대학원학사 성적 성적입력 이수구분변경 신청(승인)

 

- 편입생(-, , )

·(조교) 학점인정 사정표 및 학과회의록을 참고하여 타대학성적 학점인정 신청

·(학과장) 타대학성적 학점인정 신청 승인

·(메뉴경로) 대학원학사 성적 성적인정 타대학성적 학점인정 신청(승인)

. 기타 참고사항

- 인정받은 과목은 중복 이수가 불가하며, 중복이수하여도 수료학점으로 인정 불가

학점인정 과목을 기 수강신청한 경우, 수강변경 기간 중 반드시 변경신청하도록 안내

- 편입생의 학점인정 교과목은 이수학점수에는 포함되나, 평균평점에는 반영하지 않음(평점적용 아니오) , 대이과목은 평균평점에 반영

- 2023학년도 2학기 현재 학점인정 예정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경우, 수강변경을 하도록 안내(중복 이수 방지)

. 제출자료

- 대이과목 이수자(-): 이수과목 학점인정 사정표[붙임 2]

[붙임 3]을 참고하여 작성

- 편입생(-, , ): 학점인정 총괄표 및 현황표[붙임 1], 이수과목 학점인정 사정표[붙임 2], 성적증명서(스캔파일), 학과(전공)교수 회의록(스캔파일)

 

 

해당 학생께서는 학점인정사정표 및 성적증명서를 9월 8일까지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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