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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2023년 6월「수료후연구생」신청 안내(~5/29(월) 오전까지)
작성일 2023-05-24 조회수 72
첨부파일 제출서류 및 운영지침.zip

 

수료후연구생은 부경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지침 제7조 7항 2호에 따라 취업(월급을 받는경우 모두 해당)의 경우에는 수료후연구생을 할 수 없습니다. 확인후 5월 수료후연구생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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