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하게 휴복학기간에 휴학기간 연장원을 작성하거나 포털로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일반휴학은 재학기간 동안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휴학기간을 잘 산정하여 휴학기간 연장을 해야합니다. 3년이 초과하였으나 복학이 어려울 경우 자퇴나 미복학제적 처리되므로 학과사무실에 사전 문의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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