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토목공학전공

휴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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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을 일 년 동안 했는데 더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작성일 2020-12-29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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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하게 휴복학기간에 휴학기간 연장원을 작성하거나 포털로 신청하면 됩니다.

- 단, 일반휴학은 재학기간 동안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본인의 휴학기간을 잘 산정하여 휴학기간 연장을 해야합니다. 3년이 초과하였으나 복학이 어려울 경우 자퇴나 미복학제적 처리되므로 학과사무실에 사전 문의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 휴복학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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