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 |||
| 작성일 | 2025-10-20 | 조회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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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 3)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최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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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인권센터-586(2025.03.05.) 「2025년 국립부경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4대폭력예방교육 기본 계획(안)」 나. 인권센터-653(2025.03.12.)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시행점검 추진 계획(안)」 다. 인권센터-929(2025.04.18.)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협조 요청」
2.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학생(학부생, 대학원)이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당교육 안내 및 자체 교육진행을 부탁드립니다. ※ 안내의 경우 붙임 3 참조
○ 2025년 4대폭력 예방교육 학생참여율(학부생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50% 미만은 부진기관으로 지정되므로 대상별 담당부서는 철저한 안내와 관리를 부탁 드립니다. ※ 해당 교육은 학부 재학생, 대학원 재학생, 외국인 유학생 등 재학중인 학생이면 전부 해당됩니다.
붙임 1. 2025년 4대폭력예방교육 이수 현황(서식) 1부. 2. 2025년 4대폭력예방교육(자체교육) 이수 현황(서식) 1부. 3.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매뉴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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