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 |||
작성일 | 2024-08-30 | 조회수 | 20 |
---|---|---|---|
첨부파일 |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pdf | ||
1.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학생이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4대폭력예방교육의 이수율 제고를 위해 「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시행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기간: 2024. 3. 1. ∼ 12. 31.
|
다음 | 학적부 포상 등재 신청 안내 |
---|---|
이전 | 2024-2학기 학부 수강신청 변경기간(정원 외 수강신청 포함)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