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토목공학전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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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대폭력 예방교육 이수 안내
작성일 2024-08-30 조회수 20
첨부파일 성폭력, 가정폭력 비교과 강의수강 메뉴얼.pdf

1. 대학은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의무 시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학생이 반드시 예방교육을 의무 이수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4대폭력예방교육의 이수율 제고를 위해 20244대폭력 예방교육 시행점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4대폭력예방교육 운영 기간: 2024. 3. 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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