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토목공학전공

공지사항

작성자,작성일,첨부파일,조회수로 작성된 표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수납 계획 알림
작성일 2023-07-17 조회수 120
첨부파일 [붙임5]+2023-2학기+등록금+수납+일정(요약).hwp [붙임6]+휴학자+등록금+반환신청서(2023).hwp

 

협조사항

□ 각 대학원 및 단과대학 학부()()입생()학생분할납부신청자학사학위취득유예자재입학생수업연한경과 차등감면자미래융합대학 재학생 등 2023-2학기 등록 대상자에게 안내(붙임 참고)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본등록기간에 반드시 납부

 

구분

등록 방법

납부 후 정산 시기

수강신청 0학점

수강신청 0학점인 경우 시설사용료 납부 고지서 출력 후 수협(부경대 지점방문 및 계좌이체

※ 시설사용료등록금의 8%

수업일수 1/3선 이후 개별 연락 후 최종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 추가 수납 및 환불

수강신청 1학점 이상

등록금고지서 출력 후 지정 은행 방문 및 계좌이체

※ 학점에 따른 수업연한경과자 차등감면금액 적용

 

? 수업연한경과자미래융합대학 재학생 ※ 추가 2차 기간 납부 권장

 

본등록추가1차 납부 시

추가 2차 납부 시

본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수업료

※ 수업일수 1/3선 이후 개별 정산(추가납부 및 환불)

수강신청 변경 반영된 학점에 따른 수업료 고지

※ 수강신청변경기간: 9. 1.()~9. 7.()

 

 

추가 안내사항

□ 휴학자의 기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예정학기로 자동이월되나반환의사를 표한 경우 반환가능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반환 의사를 표시한 경우(휴학자 등록금 반환 신청서[붙임6] 제출*)
학생 → 학부(), 전공 → 단대(대학원→ 재무과로 제출
* [학교 홈페이지]-[커뮤니티]-[참여·소통채널]-[자료실]

? 적용대상: 2021학년도 1학기 이후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

? 등록금 반환 기준은 최종 휴학일(연장의 경우 최초기준*으로 반환이후 복학 시에는 등록금 전액 납부 의무교내장학 및 국가장학 수혜 상실(전액 반환)
자퇴 시 반환기준과 동일(학기 개시 전 휴학 전액 반환이후는 차등 반환)

 

  

다음 2023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청년미래직진 프로그램(게이미피케이션을 통한 신직업 체험)] 운영 안내
이전 2023학년도 부경 더채움 장학금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