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토목공학전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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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특별휴학 신청기간 안내
작성일 2023-05-29 조회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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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학사일정 변동이 생기며, 특별휴학 신청기간이 6월 19일(월) 오후 12시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6월 19일(월) 오후 12시까지 모든 학교 승인이 완료되어야 휴학 처리가 완료된 것이므로 특별휴학이 필요한 학생은 6월 18일(일)까지 신청 바랍니다. 

* 특별휴학 증빙서류
- 군입대휴학 : 입영통지서, 질병휴학 : 4주 이상의 진단서 등

⊙ 군입대휴학(변경)의 경우 1학기 중에 입대를 할 경우에만 휴학 신청 가능합니다. 기말고사 이후에 입대를 하는 학생(or 1학기 성적이 나와야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2학기 휴·복학기간에 휴학 신청하셔야 합니다. 2학기 휴·복학기간 전에 휴학 신청을 하면 성적 확정 전 휴학 신청으로 인해 1학기 성적이 나오지 않으므로 신청기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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