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1학기 휴업일에 대한 보강수업일 추가 지정 안내 | ||||||||||||||||||||||||||||||||||||||||||
| 작성일 | 2023-05-11 | 조회수 | 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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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학칙 제29조(수업일수) 및 제31조(휴업일) 나. 학사관리과-1261(2023.2.10.) 「2023학년도 1학기 휴업일에 대한 보강지정일 안내」 2. 2023학년도 1학기 수업일 중 휴업일에 대한 보강수업일을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하여 알려드립니다.
가. 안내 사항
붙임 부경대학교 수업에 관한 휴강 및 보강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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