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 |||||||||||||||||||||||
| 작성일 | 2023-01-09 | 조회수 |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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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단과대학 및 학부(과)에서는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3. 2. 6.(월) 09:00 ~ 4. 5.(수) 12:00까지(수업일수 1/3선) - 특별휴학(병역, 질병, 임신, 출산, 육아, 유학, 창업, 천재지변 사유): 기말고사 실시 전[2023. 6. 16.(금) 12:00]까지 가능 나.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학과사무실 방문[붙임1, 2 참고] 다. 휴학기간 만료자 안내 - 휴학기간 만료자 현황: 1,119명[붙임3 참고] ※ 단과대학별 현황 (단위: 명)
- 단과대학·학부(과)에서는 해당 학생이 기간 내 복학 미신청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 라. 유의사항 - 특별휴학(병역,질병,임신,출산,육아,창업,천재지변)은 증빙서류 미첨부시 저장이 불가하므로 증빙서류 첨부 안내 철저 - 단과대학·학부(과)는 승인처리 시 반드시 증빙서류의 기간 및 사유 확인 후 승인 요망 - (전산확인) 단과대학·학부(과)는 휴학기간만료자 명단[붙임3] 중 자동연장신청(Y) 대상 학생의 학적을 2023-1학기 개강시 필수 확인 → 학생의 학적상태에 ‘미복학제적’ 표기 시 학사관리과 문의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인터넷 휴·복학 신청 안내 1부. 3. 2023학년도 1학기 휴학기간 만료자 명단 1부. 4. 휴·복학 관련 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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