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하반기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이수 (~11/25 금요일까지) | |||
| 작성일 | 2022-11-04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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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관련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의무적으로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해당학부(과) 및 연구소에서는 소속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과학기술분야 학부(과)생, 대학원생 및 연구원 등(비대면수업 등으로 실험 실습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 ※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장점검 시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이수는 주요 점검 대상이오니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특별지도를 부탁드리며 교육 미이수 시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5조 (안전교육)의거 연구실출입제한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조(과태료)의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나. 운영기간: ~ 2022. 11. 25.(금)까지 다. 시스템사용 - 부경대학교 학생포털시스템 우측배너(연구실 안전교육시스템) 클릭 - 재학생은 별도 회원가입 없이 부경대학교 학생포털시스템과 로그인 연동 - 웹주소: labsafe.pknu.ac.kr(모바일주소: mlabsafe.pknu.ac.kr).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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