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토목공학전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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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1-11 조회수 95
첨부파일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온라인 신청 안내 (학생용).hwp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학생안내문.hwp

제출 기한(붙임6)

 

학부(→ 단과대학 : 2021. 2. 5.()까지

단과대학 → 학사관리과 : 2021. 2. 8.()까지

※ (학부(단과대학) 포털승인기한: 2021. 2. 5.()까지

제출서류: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자 및 조기졸업 신청자 명단(붙임6)

※ 조기졸업신청서는 학과에서 보관

추진 일정

연번

업무내용

일정

비고

1

신청 학생

2021. 1. 25.() ~ 1. 29.()

 

2

신청자 확인

2021. 1. 25.()부터 상시 확인

학과

3

학과·단과대학 승인기간(이루미)

2021. 2. 5.()

-

4

결과제출(붙임5): 학과 → 단과대학

2021. 2. 5.()

학과

5

결과제출(붙임5): 단과대학학사관리과

2021. 2. 8.()

단대

6

총장 결과보고

2021. 2. 10.()

본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관련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은 졸업자격인증제를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

 2021년 2월 졸업자격인증제 제외학부(학생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시 졸업자격인증제 통과 필수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 불가

- 사용료·등록금을 미납한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은 2. 26.(일괄 졸업처리할 예정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 2021. 2. 19.() ~ 2. 23.()

※ 학기 중 졸업은 불가하오니취업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제 요망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생의 졸업예정증명서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일부터 학기말까지 발급불가(다음학기 학기개시일(3. 2.()부터 발급가능)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작성 여부 확인 후 승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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