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신청 안내 | |||||||||||||||||||||||||||||||
| 작성일 | 2021-01-11 | 조회수 | 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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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온라인 신청 안내 (학생용).hwp 학사학위취득유예 및 조기졸업 학생안내문.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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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 기한(붙임6)
- 학부(과) → 단과대학 : 2021. 2. 5.(금)까지 - 단과대학 → 학사관리과 : 2021. 2. 8.(월)까지 ※ (학부(과)·단과대학) 포털승인기한: 2021. 2. 5.(금)까지 나. 제출서류: 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자 및 조기졸업 신청자 명단(붙임6) ※ 조기졸업신청서는 학과에서 보관 다. 추진 일정
마.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관련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은 졸업자격인증제를 포함하여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 ※ 2021년 2월 졸업자격인증제 제외학부(과) 학생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시 졸업자격인증제 통과 필수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기간 이후 추가신청 불가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휴학 불가 - 사용료·등록금을 미납한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생은 2. 26.(금) 일괄 졸업처리할 예정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사용료·등록금 납부 기간: 2021. 2. 19.(금) ~ 2. 23.(화) ※ 학기 중 졸업은 불가하오니, 취업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자제 요망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학생의 졸업예정증명서는 학사학위취득유예 승인일부터 학기말까지 발급불가(다음학기 학기개시일(3. 2.(화)부터 발급가능) -「학사학위취득유예기간 활동내역 및 계획」작성 여부 확인 후 승인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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