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토목공학전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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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신청 및 유지등록 안내
작성일 2023-02-10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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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따른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절차를 안내하오니,단과대학 및 학부()에서는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대상졸업 직전학기 중 창업한 졸업예정자

적용학기정규학기(1학기/2학기)만 해당계절수업은 해당되지 않음

적용범위학사학위과정의 학부 교과목에 한하여 적용

※ OCU, KCU, 사이버강의사전제작 원격수업 등은 제외

성적부여 범위: B+이하

성적부여 방법대체 과제물 평가온라인 강의수강시험 등

절차

 (1단계창업 학생 신청

신청기간: 2023. 2. 20.() ~ 사유 발생 시

신청방법포털 등록 후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출력한 후 소속 학부(제출

학부(및 단과대학 승인기간신청 시 수시 승인

 (2단계창업 유지등록

신청기간: 2023. 6. 12.() ~ 6. 18.() <기말고사기간 시작일 직전 7일간>

신청방법포털에 취창업 유지 증빙서류 등록 및 출력 후 소속 학부(제출

※ 기간 내 유지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적이 처리됨.

※ 중도 퇴사한 경우 퇴사일 이후부터는 출석을 하여야 하며성적부여 범위는 B+ 이하임

학부(및 단과대학 승인기간: 2023. 6. 12.() ~ 6. 19.(중 수시 승인

유의사항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에 의한 성적인정은 재학중 마지막 1개 학기만 가능

·창업 학생 성적부여를 신청하고 성적이 부여되었으나F학점 부여 등으로 졸업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학기 재신청 불가

 

붙임 1. 부경대학교 취창업 학생 성적부여 지침 1.

2. 창업 학생 성적부여 매뉴얼 1.

다음 2023학년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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