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부경대학교 | 토목공학전공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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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토목공학 프로그램 포기 기준 안내>
작성일 2021-12-13 조회수 600
첨부파일
1. 신청 가능자(아래 해당 학생에게만 한 함) : 
전입생, 교직과정이수자, 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이수자,학군사관후보생(ROTC), 부전공이수자, 복수전공이수자, 외국인유학생, 학/석사 연계과정자, 조기졸업 가능자, 교환학생, 해외복수학위제, 연계/학생설계 전공, 수업연한경과자

2. 포기 가능시기 및 절차

전입생, 교직과정이수자, 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이수자,학군사관후보생(ROTC), 부전공이수자, 복수전공이수자, 외국인유학생, 학/석사 연계과정자, 조기졸업 가능자, 교환학생, 해외복수학위제, 연계/학생설계 전공의 경우 포기 가능시기 : 3학년 2학기까지 포기 신청 가능

수업연한경과자의 경우 포기 가능시기 : 졸업 직전 한 학기 전까지 포기 신청 가능
- 수업연한경과자 : 재학연한 내 공학교육인증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신입학 - 8학기 이상, 편입학 - 4학기 이상)
- 2월 졸업대상자의 경우에는 2월 말/8월 졸업대상자의 경우 8월 말에 포기 신청 가능하며, 포기 신청 후 다음 학기 등록을 하여야 졸업 가능함.

③ 절차 : 공학교육인증 포기 신청서를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함.
- 포기 희망시 학과사무실에 공학교육인증 포기 신청서 서식 요청

3. 유의사항 :
포기 가능 시기 이후에는 부경대학교 심화토목공학인증 프로그램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공학인증 규정에 의해 가능시기에 미신청한 개인의 귀책으로 인한 졸업지연(또는 불가) 등의 불이익 감수에 유의할 것.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과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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